사업자 불필요
KS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전국K-Startup2026-07-09 ~ 2026-08-07D-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1년 미만2년 미만3년 미만5년 미만7년 미만10년 미만기업
조건에 맞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합격 여부는 별개예요.
신청 자격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지원 내용
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