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조건 미상
온통상사법무과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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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조건이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조건 미상). 자세한 자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맞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합격 여부는 별개예요.

신청 자격

1. 「기본법」 제2조에 따른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4. 「기본법」 제2조에 따른 “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지원 내용

지원단 변호사가 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원 규모 ·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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